2016년도 2학기 창의적 공학설계 팀별 프로젝트 - 과제 최종 안내 입니다.
과제 내용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변경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관련>
- 완제품에서 뜯어낸 일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과학상자는 작은 부품이라도 사용이 불가능함) 사용가능한 부분은 차량 구동에 필요한 바퀴, 기어박스, 모터, 전지홀더, 스위치, 스프링, 바퀴의 축(샤프트) 등이다.
- 발사대를 이동시키는 바퀴제작에 3D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 바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제작에 3D프린터를 사용하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 아두이노와 유사한 기능(컴퓨터 제어)을 갖는 부품, 조립품의 사용은 금지한다.
- 전자회로를 사용할 경우, 단일 부품을 구입해서 만능기판에 납땜으로 조립 또는 브레드보드를 사용한 경우만 허용한다. 전자회로완제품 또는 조립키트(특정 회로 전용으로 설계된 PCB가 포함된)는 사용할 수 없다.
-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경우, 기계방식, 전자방식 모두 직접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완제품 또는 조립키트 사용은 불가능하다.
※전자타이머를 제작하는 경우 아날로그(리니어IC 사용)회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디지털회로는 사용이 불가함
<규정관련> *기존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발사차량은 탁구공을 발사하기 전에 3m 와 5m 사이(발사지역)에서 완전히 정지하고 최소 1초 후에 탁구공을 발사해야한다.
- 발사차량이 3m 와 5m 사이(발사지역)를 미달 또는 초과한 지역에서 발사하면 발사실패로 처리하여 과녁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발사차량(또는 발사포)이 3m 또는 5m 선에 걸친 상태로 발사한 경우는 과녁점수의 50%를 감점한다.
- 탁구공을 발사한 직후, 발사차량의 동력 또는 관성으로 발사차량이 이동하면 그 이동거리에 따라서 과녁점수를 최대 100%까지 감점 처리한다.
- 탁구공의 발사형태는 포물선(투석기 형태), 직선 모두 가능하다.
- 발사차량의 출발로부터 탁구공을 발사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1분으로 한다. 1분을 초과할 경우 매 5초마다 과녁점수의 20%씩을 감점한다. 즉, 1분 1초 소요는 과녁점수의 20%를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