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공발사장치 규정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 아두이노와 유사한 기능(컴퓨터 제어)을 갖는 부품, 조립품의 사용은 금지한다.
g. 3D프린터를 이용한 제작은 조그만 부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작품평가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산업경영공학과 이석환교수님 <shleekun@inha.ac.kr> 문의하시면 됩니다.